피의자 "돈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서" 범행 시인
 
   사촌 형수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50대가 해묵은 채무 관계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김제경찰서는 27일 살인 혐의로 A씨(5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3시 50분께 김제시 금산면에 있는 한 빌라에서 사촌 형수인 B씨(59)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오래전 사촌 형수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서 홧김에 그랬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그는 최근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상태에서 범행 며칠 전부터 김제에 있는 사촌 형수를 찾아와 채무 변제를 독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무액은 수천만 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이 벌어진 당시 B씨의 남편은 야간 근무를 위해 출근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웃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호흡과 맥박이 없는 채 쓰러져 있던 B씨를 발견했다.
B씨의 시신에서는 가슴과 배 등 상체에 여러 번 흉기로 찔린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 1차 부검소견 결과 다발성 자창(칼에 찔린 상처)에 의한 과다출혈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정확한 살해 동기 등을 추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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