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윤석열 후보 벽보 훼손한 50대 검거

대통령 선거벽보를 훼손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붙은 제 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국민의 힘 윤석열 대표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훼손한 벽보는 날카로운 것으로 긁혀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또 24일과 26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복구 된 벽보를 재차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평소 윤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랬다"고 진술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정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남원 교차로서 사륜 오토바이와 SUV 충돌⋯90대 노인 숨져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국회·정당인공태양(핵융합)이 뭐길래..." 에너지 패권의 핵심”

국회·정당“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남원으로”

정치일반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