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소년부 송치된 촉법소년 871명
절도·방화·성폭력 등 범죄 유형도 흉포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2017~2020년)간 전북에서 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871명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189명, 2018년 204명, 2019년 214명, 2020년 26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뜻한다.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처분’만 받을 뿐, 전과 등의 기록도 남지 않는다. 촉법소년이 살인이나 특수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경찰과 검찰의 개입은 불가능하고, 소년부 법원만이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받은 보호처분 중 가장 강력한 처분은 ‘2년 소년원 송치’다
촉법소년들의 범죄행위는 갈수록 흉포화해지고 있다.
살인이나 강도는 없지만 절도혐의가 446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행위 194명, 성폭력범죄 53명, 방화 2명 등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13세가 553명으로 가장 많았고, 12세 175명, 11세 95명, 10세 48명 등이었다.
더 큰 문제는 촉법소년들이 법망을 악용하는 것도 모자라, 범죄를 저질러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6월 전주·익산·임실·충남 논산 등 4곳에서 외제차량을 훔친 A군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XX, 나 들어가도 곧 나와, XX’, ‘들어가면 돼’, ‘여기 대빵 나오라고해’ 등 욕설과 함께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들을 조롱했다. A군은 당시 만 13세로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미 알고 이를 악용한 것이다.
A 형사는 “촉법소년들이 자신들이 법을 어겨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등 죄의식이 없는 경우가 다반사”라면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악용하는 경우도 많다. 오히려 형사들이 조사과정에서 애를 먹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촉법소년 처벌 연령 하향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상태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조정보다는 제도개선을 통한 교화정책이 더욱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도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촉법소년의 범죄가 심각하지만 연령 기준을 낮춘다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보호자의 관심과 사회의 다양한 제도를 통해 촉법소년을 가르치고 교화시켜나가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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