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검찰, 출산 남자아이 살해한 친모 구속기소

image
전주지검 신청사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검찰이 임신중절 약(낙태약)을 먹고 출산한 아이를 변기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친모를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은 영아살해 혐의로 A씨(27)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6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자택 화장실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변기 물에 약 30분간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낙태약을 불법 복용한 뒤 임신 약 32주 차에 아이를 낳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기관은 의사 소견과 낙태약을 구매한 정황 등을 근거로 A씨가 아이를 고의로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 역시 당초 혐의를 부인했으나 "아이가 숨을 쉬지 않을 때까지 변기에서 꺼내지 않고 기다렸다"고 시인했다.

수사기관은 낙태약을 구매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A씨 남편 B씨(42)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최정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읍정읍서 ‘정읍사 달빛盃 청소년e스포츠대회’ 열려

고창오세환 고창군의원,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 최우수상 수상

익산익산 함라산 야생차 군락지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

스포츠일반전주출신 쇼트트랙 김아랑, 선수 은퇴…밝은 미소로 작별 인사

무주‘무주 반딧불 샤인머스켓’ 서울시민 입맛 손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