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전북의 노동단체들이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업 중이던 캡(운전석이 달린 부분)의 무게가 800㎏이었지만 유압실린더를 제외하고는 캡을 고정할 장치가 없었다"며 "유압실린더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이번 사고처럼 캡이 떨어져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호이스트(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기계장치)나 지지대, 안전블럭 등 추가적인 안정장치가 있었다면 유압실린더에 문제가 생겼을 때 캡 낙하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중대재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도 촉구했다.
이들은 "숨진 노동자는 검수업무 담당이지만, 기계를 점검하고 고치는 보정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왜 본인의 업무가 아닌 일을 했는지, 대형중량물을 다루는 작업을 왜 혼자서 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는 우연한 사고나 작업자의 실수로 야기되는 것이 아니다"며 "이윤추구 극대화를 위해 노동자들이 쉼 없이 일하고 이를 감독할 의지도 없는 관계부처의 무능함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김제 새만금 수변도시 준설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굴착기 노동자가 사망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았지만, 도내에서 또 다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진상조사를 해 관련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낮 1시10분께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A씨(40)가 끼임사고로 숨졌다.
A씨는 대형트럭 조립라인에서 작업을 하던 중 캡(운전석 부분)과 차체 프레임 사이에 끼어 머리를 크게 다쳤다. 갑작스럽게 캡이 추락하면서 변을 당한 A씨는 사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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