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이웃 간 중고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인 의료품∙의약품 등이 중고거래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2월부터 유통안정을 위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됐지만,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버젓이 판매가 되고 있었다.
4일 오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 글이 올라왔다. 1개당 4000원으로 약국∙편의점의 판매가 6000원보다 저렴한 가격이었다.
판매자에게 직접 연락을 해보니 “한번에 10개를 구매하면 3만 원에 판매하겠다“며 구매를 부추겼다. 이어 “이미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갔다. 지금 구매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물건이 없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글은 관리자에 의해 3시간여만에 삭제됐지만, 짧은 시간 안에 조회수 100건 이상을 기록하는 등 인기를 끌었다.
이 같은 사례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약사법, 건강기능식품법,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 허가 받지 않은 판매자가 의료기기∙의료품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는 지난 2월 17일부터 유통안정화를 이유로 온라인 판매가 금지됐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문제는 자가검사키트만이 아니었다.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과 소화제 등 의약품 또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거래 플랫폼에 '비타민'과 '소화제'를 검색해보니 전주권에만 수십건의 판매 글이 올라와 있었다. 일부 품목은 이미 판매가 완료되기도 했다.
최근 중고거래를 통해 홍삼 제품을 구매했다는 최민중 씨(31)는 “새 제품과 동일한 제품인데 가격은 더 저렴해서 중고로 구매했다”면서 “만약 불법인 것을 알았다면 중고로 구매하지 않았을 것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비타민이나 홍삼을 중고로 판매하는 것이 불법인 것은 모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개인이 보관하고 있던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위생∙보관상태 등이 취약할 수 있고 변질됐을 가능성도 있어 중고거래 하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특히 온라인판매가 금지된 자가검진키트는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조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