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에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전북의 병원급 의료기관 소방시설 설치율이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8월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은 올해 8월 말까지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도내 설치현황을 보면, 설치 대상 병원 115개소 중 지난해 말 기준 설치가 완료된 시설은 41개소(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의 경우 화재발생 시 환자들의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작동이 중요하다는 것이 전북소방본부의 설명이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소방시설 미설치 병원에 대한 안전컨설팅, 서한문 발송 등 시설 조기 설치 독려를 위한 행정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8월 말까지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병원은 조치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달 29일 충북 청주의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으로 배관열선 과열이 추정되는 만큼 한국소방시설협회∙전기공사협회 등에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소방청에 열선 안전관리방법 등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할 예정이다.
소방 관계자는 “산부인과 등 병원의 경우 환자들이 많아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화재 초기에 소방시설 작동이 매우 중요하다”며 “오는 8월 말까지 모든 병원에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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