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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환주 남원시장 벌금 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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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주 남원시장이 7일 1심 선고 후 재판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 남원=김선찬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 기간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재판에 넘겨진 이환주 남원시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특정 예비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했다는 내용의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이 행위가 경선 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을 이용한 이번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행위 자체를 인정하는 점, 과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이 시작은 시장직을 유지한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거나, 금고이상의 형사처벌을 선고받아야 직위를 상실한다.

이 시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 기간이던 지난해 7월 초 정 전 총리를 지지하고 응원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전송하고 106명이 모인 카카오톡 대화방에 비슷한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문자메시지에는 '정세균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분께 권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가입을 권유한 지인분의 성명, 전번(연락처)을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공직선거법 57조는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당내 경선에서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이 끝난 후 이 시장은 “과거에 한 행위에 대해 물의를 일으켜 (남원시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 “항소여부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최정규·남원=김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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