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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서 자전거 사고 후 미조치 50대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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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경찰서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전주덕진경찰서는 자전거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고 조치 없이 사라진 A씨(50대)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께 전주시 송천동의 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자전거로 보행자 B씨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사고 이후 B씨에게 가족의 연락처를 알려줬으나, 이 과정에서 전화번호 일부를 다르게 적어주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고의성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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