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오는 17일까지 봄철 대형산불 방지기간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2일 도에 따르면 올해 전북에서 25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이 중 13건(52%)의 산불 화재가 공휴휴일에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공휴일 전날 발생한 산불도 6건(24%)에 이르는 등 총 19건(74%)의 화재가 공휴일 및 그 전날에 발생했다.
더욱이 최근 영농철에 접어들면서 논밭두렁, 농산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 소각 산불도 증가하고 있는 점에서 전북도는 강력 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 따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소각은 일절 금지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되며 특히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