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당부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소화기와 화재 시 경보음을 울려 화재를 알리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구성돼 있다. 특히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등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19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 6361건 중 주택화재는 1202건으로 18.9%에 불과하지만,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234명) 중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75명으로 3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화재피해 사망자 40명 중 21명(52.5%)은 주택화재로 인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전주덕진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전주 버스정보시스템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영상전광판 등을 활용해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있다.
또한, 주기적인 캠페인 실시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있으며,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으로 직접적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제고에 힘쓰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나와 내 가족의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부터가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의 첫걸음”이라며 “주택화재는 인명피해 발생의 위험이 크므로 반드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가정의 안전을 지키는데 동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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