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새만금수상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 한수원과 현대글로벌 간 협약서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한수원은 지난 6일 법원이 내린 ‘정보 공개’ 판결에 대해 “전북환경운동연합의 정보 공개 청구는 한수원의 새만금 사업 추진에 현저한 장애가 되며 정당한 이익이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현대글로벌과 맺은 ‘비밀 유지 협약’을 지키기 위해 항소를 결정했다는 게 한수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해 6월 전북환경운동연합은 현대글로벌의 새만금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참여 배경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한수원과 현대글로벌 사이에 2018년 체결한 태양광사업 공동개발협약서 및 2019년 체결한 주주협약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한수원은 “사업 관련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 한다”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결국 전북환경운동연합은 한수원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대구지법 제1행정부(차경환 부장판사)는 “협약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한수원의 정당한 이익이 구체적인 위협을 받는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에 장애를 초래한다거나 한수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전북환경운동연합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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