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경찰서는 만취상태로 우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A씨(30대)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무주군의 한 도로를 걷던 B씨(70대)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심정지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28%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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