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사촌형수 살해한 50대 배심원 판단 받는다

image
전주지법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사촌 형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50대가 배심원 앞에 선다.

27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59)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의견을 받아 배심원 선정 절차, 증거 동의 절차를 진행했다.

A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은 무죄를 다투기보단 양형을 낮추기 위한 전략으로 파악된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유무죄를 다투지는 않으나 양형과 관련해 배심원들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는 취지"라고 국민참여재판 신청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전 3시 50분께 김제시 금산면에 있는 한 빌라에서 사촌 형수인 B씨(59)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정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국회·정당“‘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국회·정당“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남원으로”

정치일반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정치일반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