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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개월⋯전북 수사상황은?

3월 발생한 굴착기 기사·현대차 근로자 사망사건 대상
검·경·노동부, 합동 수사⋯업체, 대형로펌 선임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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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3개월이 지나면서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산업현장 사망사건에 대한 주요기업들의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전북경찰청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전북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건은 지난 3월 8일 발생한 김제 새만금 수변도시 준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굴착기 기사 사망사건, 같은 달 31일 발생한 완주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근로자 사망사건 등이다.

현재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두 사건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도 해당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관계자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경찰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김제 새만금 굴삭기 사고 당시 관리책임자가 현장에 있었지만 사고가 난 굴삭기와 먼 거리에 있었고, 신호수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합동 감식을 벌인 상태다.

두 기관은 업체 관계자들을 수차례 불러 안전조치 유무, 안전교육 유무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검도 전북경찰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과 협력해 중대재해처벌법 상 600여개에 달하는 처벌조항을 검토,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노동부 관계자는 “두 사건에 대해 입건대상자 설정 등 사건 초기부터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법률 조항을 검토해가면서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와 새만금 준설공사 현장 시공사 및 원청은 대형로펌을 선임해 수사기관과 노동부의 수사에 맞춰 대응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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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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