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련 법률개정안 입법예고⋯가정법원 역할 강화
법조계 "가정법원 없는 전북, 실질적 혜택 보기 어려울 듯"
 
   법무부가 부모 중심에서 자녀 중심의 가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하지만 법안이 개정이되더라도 전북은 실질적인 혜택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의 가사소송법 개정안은 가정법원의 역할이 중요한데 전북은 가정법원이 없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최근 기존 부모 중심으로 설계된 자녀 양육 관련 소송 절차를 자녀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가사사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가사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절차적 권리를 신설하고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가사소송법이 1991년 제정된 이후 31년 만이다. 먼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한 경우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해 미성년자의 소송 능력과 비송 능력을 확대했다. 현재는 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친권상실을 청구하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학대를 일삼은 부모와 가까운 친척은 특별대리인으로 부적절하고, 다른 친척은 특별대리인을 맡지 않으려 해서 선임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가정법원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을 할 경우 자녀의 연령을 불문하고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토록 했고, 재판 과정에서 자녀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미성년 자녀를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도 도입했다. 아울러 가정법원의 사전처분(재판 중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등의 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해 양육비 확보를 보다 실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가사소송과 관련된 민사소송도 가정법원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전북 법조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정법원의 역할을 강화해 이른바 ‘원스톱 재판’을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지만, 가정법원이 없는 전북은 오히려 판사들의 업무를 과중시켜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것.
실제 전주지법은 가사부가 존재하지만 가사부 소속 판사들이 형사 또는 민사재판부도 겸직하고 있는 상황이다. 형사7단독만 하더라도 단 한명의 판사가 형사사건과 소년사건, 가정보호사건까지 모두 전담하고 있어 업무과중을 호소하고 있다.
가사소송과 관련된 민사소송마저 전주지법 가사재판부가 처리하게 될 경우 판사들의 업무부담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은 “자녀 중심의 법률개정안은 분명 좋은 방향이지만 재판과정에서 판사들의 보다 높은 전문성과 집중성을 요하는 법안”이라면서 “개정안이 실시된다면 가정법원이 없는 전북은 판사들의 업무가 증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재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개정안의 주요 목적을 위해서는 전주가정법원 설치 논의를 하루빨리 앞당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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