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을)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징역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의원은 중진공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600여만 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시의원 등과 공모해 지난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해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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