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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주시장 경선 개입' 브로커 1명 구속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인사권 요구"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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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전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에게 선거자금 등 조달을 대가로 인사권을 요구한 선거브로커가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선거 조직과 금전적 지원 등 조력을 대가로 인사권을 달라고 제안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전 행정관은 지난달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고 예비후보직을 내려놨다.

경찰은 이 전 행정관이 제출한 녹취록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는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다. 

또 A씨 외에도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브로커 2명을 추가로 입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공선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로 지목된 1명을 구속해 수사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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