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동차 부품 공급 차질로 인해 신차 구매 대기기간이 길어지며 중고차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여전히 중고차 거래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도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전주 서신동에 사는 이모 씨(50대)는 지난해 6월 중고LPG 차량을 구입했다. 이 씨는 올해 차량 정기점검을 받던 중 구매한 차량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가스가 나온다는 결과를 전달받고 차량을 구매했던 매매상사에 연락해 항의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받지 못했다. 또 이 씨는 차량을 구매할 당시 자동차 성능점검상태기록부도 받지 못했다.
이처럼 중고차의 성능과 상태가 기존에 안내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확인한 가격과 실제가격이 다른 허위매물 피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5일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도내 중고자동차 거래 피해로 문의가 들어온 상담 건수는 2019년도 17건, 2020년도 23건, 2021년도 11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집계된 피해유형에는 △성능·상태불량(17건) △주행거리 이상(13건) △침수차량(2건) △사고 미고지(2건) △계약금 환급지연·거절(3건) △요금불만(7건) △기타(7건) 등이다. 대부분의 피해는 사전에 고지 받은 차량 상태가 달라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피해유형이 다양하고 차량 계약 후 하자 발생 시 환불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식으로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피해를 회복할 수는 있지만, 많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속한 피해 구제가 힘들다는 점도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선 중고차 구매 전 소비자의 꼼꼼한 확인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북소비자센터 관계자는 “중고차 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의 정확한 시세를 파악해 다양한 매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계약 체결 전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카 히스토리'를 통해 실제 차량과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내용이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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