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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 거부한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원 업무방해죄 처벌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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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 사진=연합뉴스

비정규직 해고에 항의하며 특근을 거부한 노동조합원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A씨 등이 형법 314조 1항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지난 2010년 3월 협력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직원 18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A씨 등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노조 간부들은 휴일 특근을 거부하기로 결의한 뒤, 이를 대자보나 문자메시지로 조합원들에게 알렸다.

결국 A씨 등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특근을 집단으로 거부해 협력업체 공장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 등을 확정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지난 2011년 전합 판례에 근거해 A씨 등의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그동안 사업장 점거나 기물파손 등 폭력이 없는 단순파업도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했는데, 전합은 '전격성'과 '중대성'이라는 업무방해죄의 처벌 기준을 제시했다.

A씨 등 노조 간부들은 항소심이 진행되던 지난 2012년 2월 자신들에게 적용된 형법 314조 1항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봤다. 이는 일종의 집단적 실력행사로 상대방에게는 위력으로 느껴지며 기업의 경우에는 생산 차질이나 매출 감소, 이미지 훼손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했다.

또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비슷한 다른 사업장이나 전체 산업구조와 국가경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므로 어떠한 경우에든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 헌재의 설명이다.

헌재는 A씨의 사례에 적용된 전합 판결로 인해 업무방해죄가 단체행동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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