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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장 대응으로 선거막판 후보자 불만 폭주⋯안일한 전북선관위

교육감 후보, 선거 며칠 앞두고 수사기관 고발
금품선거 관련 홍보도 늦장⋯혼탁선거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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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전북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한 선거행정이 비판을 받고 있다. 선거를 며칠 앞두고 명칭 사용에 대해 뒤늦게 수사기관에 고발하는가 하면, 금품살포 의혹이 제기된 지역에 대해서도 최근에 들어서야 경각심을 위한 홍보 등으로 후보자들은 물론 유권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최근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천 후보가 그간 자칭해 온 전북 2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주진보 단일후보라는 명칭이 오해를 부를 소지가 높다는 것. 선관위는 현재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3명의 후보 모두 진보를 주창하고 있는 만큼 민주진보 ‘단일후보’라는 명칭은 허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

또 선관위는 지난 27일 ‘이재명 씽크탱크 부단장’이라는 경력을 사용해 온 김윤태 전북교육감 후보 역시 검찰에 고발했다.

지방교육자치법 제46조 제3항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김윤태 후보가 ‘전 이재명 싱크탱크 세상을 바꾸는 정책 부단장’을 자신의 주요 경력으로 내세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천호성 후보는 전주지방법원에 김윤태 후보의 이재명 관련 명칭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었고, 법원은 이를 받아 들여 이재명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결정했었다.

하지만 두 후보는 즉각 반발했다. 사전에 선관위에 해당 명칭등을 제출할 때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변을 들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선관위의 선거개입 행위라고 거센비판도 나오고 있다.

천 후보는 30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가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선관위의 고발은 민주진보에 대한 탄압이고 선거 개입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도 “선관위가 해당 명칭에 대해 접수 당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와서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 전 사용치 말라는 공문을 보낸 적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전북지역의 선거를 총괄하는 전북선관위에 대한 늦장 대응도 도마위에 올랐다. 장수군수 선거에서 제기된 ‘금품선거’의혹에 대해서도 지난 29일 ‘돈 선거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뒤늦게 배포한 점이 문제됐다. 위법선거에 대한 선관위의 조치도 소극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의 혼탁한 선거를 더욱 부축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전북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총 70건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조치했다. 이 중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조치는 10건에 불과했고, 수사의뢰 및 사건이첩도 3건 뿐이었다. 남은 57건은 모두 경고조치 뿐이다.

도내 한 선거캠프 관계자는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감시와 그 역할을 다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후보 측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움직이지도 않는다”면서 “선관위가 오히려 혼탁한 선거를 방관 및 유도하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전문가들은 선관위의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조기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북선관위가 선거공보물 사전 점검, 부정행위에 대한 홍보물 배포 및 교육 등을 조기에 검토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선거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가 불거질 경우 후보자들은 그동안의 시간과 비용을 추가로 더 써야하고, 유권자들에게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태다. 공정하게 선거를 치루고 관리감독하는 기관인 선관위의 자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명칭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후보 측에 전달했고, 장수군 금품살포 주의에 대한 보도자료는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주기 위해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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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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