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 한 이장이 거소투표자의 투표용지를 몰래 가져가 대리 투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무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6~27일 사이 무주군 무풍면의 한 거소투표자 A씨 자택에 있던 미기표 투표용지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
앞서 A씨 집에는 선거공보물과 투표용지가 담긴 등기우편이 배달됐다. A씨 동거인 B씨는 신발장에 올려져 있던 해당 등기우편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렸다. 이후 C이장이 집에 다녀갔다는 이야기를 주변인들로부터 전해 들었다.
이 사건을 알게 된 무주군수 특정 후보 캠프 측에서는 '부정 투표'라며 C이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인은 고발 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거소투표자의 투표용지를 몰래 가져갔을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242조 투·개표 간섭 및 방해죄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또 몰래 투표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했다면 공직선거법 제248조 '사위투표죄'에 해당돼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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