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이 장마철 고농도 폐수로 인한 하천 수질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관내 주요 산업단지의 고농도 폐수 배출 우려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 고농도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 과거 방류수 수질기준을 상습적으로 초과한 사업장 등 총 25개소를 선정해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폐수 무단배출 여부, 오염물질 적정·처리를 위한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최종방류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다.
법령 위반 사업장은 환경청 자체적으로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 건은 해당 지자체에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대현 환경감시팀장은 “각 사업장에서는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 대비해 시설 정비를 강화를 당부한다”며 “수질오염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