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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모텔 폭행살인 사건 주범 '징역 18년'

공범 조폭들도 중형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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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투자금 회수를 위해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낸 후배를 모텔에서 때려 숨지게 한 '전주 모텔 폭행 살인 사건'의 주범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강도치사,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범행을 함께 한 폭력조직원 B씨(28)는 징역 10년에 벌금 300만 원을, C씨(29)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또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SNS 메시지를 지우는 등 증거를 인멸한 D씨(27)에게는 벌금 35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를 장시간 감금, 폭행했고 피해자는 고통을 겪다가 결국 사망했다"며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 태도를 보면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1일 오후 11시 40분께 전주 시내 한 모텔에서 후배(당시 26세)를 둔기와 주먹 등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후배를 모텔방에 감금한 후 10시간가량 알루미늄 배트, 철제 의자 등으로 폭행을 했다. 피해자는 결국 쇼크사로 사망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후배가 투자금 3500만 원을 빼돌린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후배는 사망 직전까지 A씨 등의 강요에 못 이겨 외삼촌, 이모 등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달라"고 애걸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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