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린 지 어느덧 일주일이 됐지만 아직 도내 곳곳에 철거되지 않은 선거 현수막이 여전히 방치돼 있어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7일 오전 찾은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길가에는 국민의힘 김경민 전주시장 후보, 정의당 서윤근 전주시장 후보의 선거 홍보용 현수막이 여전히 내걸려 있었다.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전물이나 시설물을 첩부·게시 또는 설치한 자는 선거일 후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공직선거법 제276조가 무색해지는 현장 상황이었다.
문제는 선거법에 현수막 철거 시기를 정하지 않고, ‘지체 없이’라는 말로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선거가 끝난 후 장기간 동안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아도 벌금 같은 제재 수단이 없어 후보자들이 현수막을 즉각 철거하는 경우는 드물다.
전주시 완산구청 관계자는 “선거법 상으로는 후보자 측에서 바로 철거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라며 “시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구청 직원들이 후보자 측보다 먼저 관내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고 전했다.
덕진구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덕진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민원으로 선거 현수막을 구청에서 대부분 철거했다”며 “철거된 현수막은 팔복동에 마련된 창고에 보관해뒀다가 폐기한다”고 말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기간 동안 후보자들의 홍보를 위해 설치한 현수막은 약 6400여 개에 달한다.
이렇게 많은 현수막이 설치될 수 있는 이유는 공직선거법 67조 ‘후보자는 해당 선거구 안에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라는 조항 때문이다. 막대한 양의 현수막이 설치된 만큼 선거가 끝난 후에도 철거에 신경을 써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한 정당 관계자는 “선거캠프에서 현수막 제작업체에 제작을 의뢰하고 지불하는 금액에는 선거 후 철거에 대한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이라며 “지역 곳곳에 현수막이 퍼져 있다 보니 아직 미처 철거되지 못한 현수막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도당 차원에서도 철거되지 못한 현수막에 대해 파악에 나서 신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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