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똑같이 나라를 위해 헌신했는데 살고 있는 지역이 다르다고 혜택이 다르다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 6·25전쟁(한국전쟁) 참전용사의 토로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았지만 ‘우리의 영웅’인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대우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지자체별로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훈수당’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보훈수당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제1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해 전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4.19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및 미망인, 참전유공자(6·25, 월남전) 및 미망인, 순국선열, 애국지사의 선순위 유족, 전몰·순직군경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 부상자・공로자, 보국수훈자, 5·18민주유공자 및 미망인 등에 지급된다. 각 지자체는 해당 법률은 근거로 ‘보훈수당 지원 조례’ 또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별도로 제정해 보훈수당을 국가유공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의 14개 시·군은 조례에 근거해 호국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금액은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1만 원이다.
시·군별로 보면 전주시 6만 원, 군산 4만~9만 원, 익산 6만~8만 원, 순창 6만~9만 원, 남원·김제가 각각 8만 원, 고창 9만 원, 정읍·진안·장수·임실 10만 원, 무주·부안이 11만 원의 보훈수당이 지급된다.
지역마다 지급되는 보훈수당이 다르다 보니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군산·익산·순창 등은 지원대상마다 지급되는 금액도 다르다.
지급주기도 제각각이다. 전주·군산·익산·김제·장수 등은 분기마다 보훈수당이 지급되지만 정읍·남원·완주·진안·무주·임실·순창·고창·부안 등은 매달 지급된다.
일부 시·군에서는 보훈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다.
김제·순창·고창·부안 등은 지급제외대상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전주·군산·익산·장수·정읍·남원·완주·진안·무주·임실 등은 ‘국가보훈처장이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이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문가들은 보훈수당 지급 규정을 지자체별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전대성 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모두가 나라를 위해 헌신했고 그들이 있기에 지금의 우리가 존재한다”면서 “이들에 대한 예우는 결코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전북도가 나서 각 시·군과 소통을 통한 조례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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