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지난 7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물류 운송 방해 등의 불법행위에 대비하기 위해 물류차량 에스코트 요청시 협조하겠다고 8일 밝혔다.
에스코트는 5대 이상의 긴급물류차량에 한해 112 신고 또는 관할경찰서 정보관에게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받은 경찰은 물류차량의 선·후구에 각 교통순찰차를 배치해 IC 인근 주요교차로부터 관할 사업장까지 전 구간 안전한 운송을 유도하게 된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파업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운송방해 행위 등 기타 불법행위에 대해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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