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보일 때마다 치우지만 치워도 계속 문 앞에 붙어있는 전단지를 보면 화가 나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지자체가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나 원룸 등의 주택가에는 여전히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10일 찾은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인근 아파트 일대. 이날 찾아간 아파트들은 우편함과 현관문에는 전단지나 자석메뉴판 같은 광고물들이 부착돼 있다.
불법광고물에 담긴 내용을 보면 식당, 마트, 인터넷, 신발, 학원 등 종류도 다양했다. 심지어는 우편물로 위장한 광고도 있었다.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24조에 따르면 광고물을 부착히기 위해선 관할구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광고물들은 허가조차 받지 않은 불법 광고물이다.
송천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전단지 등 광고물이 아파트 단지 내에 뿌려져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 단속과 수거 작업에 나서고 있다”며 “오래전부터 경고문을 붙이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봤지만 광고물 부착은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원룸촌 역시 이 같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전북대학교 인근 원룸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배달음식점, 마트 등의 홍보물이 우편함, 현관문에 더덕더덕 붙어 있었다.
금암동의 한 원룸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이승민 씨(21)는 "본가를 다녀오는 등 자취방을 오래 비워두면 현관문에 자석 메뉴판 등 광고물이 늘 2∼3개 씩은 붙어있다"며 우편함에도 전단지가 쌓이는 경우가 많아 이것을 치우는 것도 일"이라고 불만을 내비쳤다.
원룸 건물주인 윤금석 씨(52)는 "건물 현관을 번호키로 해놨지만 배달원들이 음식을 배달하면서 광고물을 붙혀 이를 막을 도리가 없다"며 "위탁한 청소업체가 일주일에 한 번 건물을 청소하며 광고물을 치워주긴 하지만 청소를 해도 일주일만 지나면 다시 원상복구 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실제 전주시에서도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만 65세 이상 시민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시행하는 등 불법광고물 근절에 나서고 있지만 완벽한 근절에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시 완산·덕진구청 관계자는 "최근까지 단속을 활발하게 진행하며 전단지 등의 불법광고물을 줄이는데 성과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는 업체들로 인해 단속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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