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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한국GM은 군산비정규직 근로자 재고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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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문 닫은 한국GM 군산공장 내부. 사진=전북일보 DB

지난 2018년 문을 닫은 한국GM 군산공장 비정규직 해고 근로자들을 한국GM이 다시 채용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정창근)는 비정규직 해고 근로자 장달영 외 127명이 한국GM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 관련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한국GM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해 군산공장에서 2년을 초과해 근무했다”면서 “구 파견법 제6조 3항에 따라 최초 입사 날로부터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이 지난 때에 피고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한국GM에 원고들에게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임금과 퇴직금의 차액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한국GM 군산공장 비정규직 해고자 비상대책위는 “이번 판결에 따라 한국GM은 불법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현장에 복귀시켜야 한다”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까지 많은 시간들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잘못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도 말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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