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자영업자 할인으로 현금결제 유도⋯현금영수증 발급 거절
전문가 "소득세 줄이려는 수법⋯적발 시 가산세·과태료 부과"
전주 효자동에 사는 문지현 씨(26)는 최근 전주 서부신시가지에 위치한 네일아트 미용업소를 방문해 시술을 받았다. 이후 인터넷에 안내된 가격인 4만 원을 결제하기 위해 업주에게 신용카드를 내자 업주는 “카드 결제 시 안내된 가격보다 10%가 더 붙는다”는 말을 들었다. 문 씨는 “그럼 현금으로 결제하면 현금영수증은 발급해주냐”고 묻자 업주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카드결제 가격과 동일하게 받는다”고 답했다.
문 씨는 “전주에서 여러 곳의 네일샵을 다녀봤는데 대부분 카드가와 현금가가 달랐다”면서 “같은 매장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받았음에도 결제 수단에 따라 가격이 다른 것은 탈세가 목적이 아니고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소비자들에게 가격할인을 제공하며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카드결제는 거부하는 등 탈세 의심 행위가 만연하다. 전문가는 이같은 행위가 탈세로 이어지는 만큼 근절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난 15일 찾은 완주의 한 음식점. 메뉴판에는 '현금결제 시 메뉴 당 1000원이 할인됩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그 옆에는 '현금영수증은 제외된다'는 말도 덧붙여져 있었다. 16일 찾은 전주의 한 애견미용업소 입구에도 '현금결제시 10% 할인이 제공된다'는 글이 붙어 있었다.
현행법상 이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9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카드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카드보다 현금을 선호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가 현금을 선호하는 이유는 매우 단순하다고 설명했다. 탈세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기창 세무사는 “현금 계산 시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는 것은 현금매출액을 속여 소득세를 줄이겠다는 뜻”이라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손실지원금을 받기 위해 소득액을 줄이기 위한 행태가 더 대범해지는 것 같다. 근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업소를 대상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20년에는 1만 1931건의 신고를 접수해 23억 69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전주세무서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절해 적발될 경우 가산세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면서 “시민들은 탈세 의심행위를 목격할 경우 세무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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