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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내달 12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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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로고 /전북일보 DB

내달부터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내달 12일부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우회전할 시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차량이 일시정지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승합차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만약 이를 위반해 보행자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에 의거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2∼3회 위반 시에는 보험료가 5%, 4회 위반 시에는 10%까지 할증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를 위해 교차로나 횡단보도 진입 시 반드시 일시정지하고 서행하며 통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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