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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만 '경찰국' 부활⋯전북경찰도 반발 움직임

행안부, 경찰 직접 지휘 추진⋯장관이 인사·징계권도 가져
경찰청 대응책 마련 나서⋯전북경찰 직협·경우회 반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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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 직장협의회는 최근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민원인 주차장에 내걸었다.

행정안전부가 경찰을 직접 지휘하기 위한 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1991년 경찰법 제정에 따라 경찰청이 행안부 외청으로 독립한지 31년 만이다. 이를 두고 전북경찰의 반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21일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을 권고했다. 또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도 권고안에 담겼다.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설치'도 포함됐다. 인사 외에 경찰청장 징계는 청장이 스스로 자신의 징계를 요구해야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서 '경찰청장을 포함한 일정직급 이상의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에게 징계요구권을 부여'할 것도 권고했다. ·

수사권 확대에 따른 경찰의 임무수행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 확충, 수사 전문성 강화, 계급정년제 및 복수직급제 개선, 순경 등 일반출신의 고위직 승진 확대, 교육훈련 강화, 공안 분야와 대비한 처우개선 등 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 확충 방안도 제기됐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징계와 인사권까지 가지게 되면서 경찰 통제권을 행안부가 쥐게 된 것.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되자 경찰의 거센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발표 직후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개최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형세 전북경찰청장도 회의에 참여,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지난 20일 김 청장이 국장급 이상 간부회의를 소집 “현행 경찰법에서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가 가장 중요하다”며 “권고안 발표 즉시 각 지휘부와 기능별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경찰 입장을 적극 설명해 달라”고 말하면서 각 시도경찰청에서 여론전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경찰은 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경우회 등 크고 작은 경찰 관련 단체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경찰직장협의회는 이미 일선 경찰서 곳곳에 ‘정치적 중립성 훼손하는 경찰국 신설 반대’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내거는 등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방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전북경찰관은 권고안 발표 직후 경찰의 내부망에 “이번 행안부의 권고안에 대해 경우회 회장과 통화를 한 결과 현직 경찰관들과 의견이 같다”면서 “경우회도 어떤방식으로든 (행안부의 경찰 통제에 대한 대응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받았다”고 글을 올렸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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