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경찰을 직접 지휘하기 위한 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1991년 경찰법 제정에 따라 경찰청이 행안부 외청으로 독립한지 31년 만이다. 이를 두고 전북경찰의 반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21일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을 권고했다. 또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도 권고안에 담겼다.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설치'도 포함됐다. 인사 외에 경찰청장 징계는 청장이 스스로 자신의 징계를 요구해야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서 '경찰청장을 포함한 일정직급 이상의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에게 징계요구권을 부여'할 것도 권고했다. ·
수사권 확대에 따른 경찰의 임무수행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 확충, 수사 전문성 강화, 계급정년제 및 복수직급제 개선, 순경 등 일반출신의 고위직 승진 확대, 교육훈련 강화, 공안 분야와 대비한 처우개선 등 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 확충 방안도 제기됐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징계와 인사권까지 가지게 되면서 경찰 통제권을 행안부가 쥐게 된 것.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되자 경찰의 거센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발표 직후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개최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형세 전북경찰청장도 회의에 참여,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지난 20일 김 청장이 국장급 이상 간부회의를 소집 “현행 경찰법에서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가 가장 중요하다”며 “권고안 발표 즉시 각 지휘부와 기능별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경찰 입장을 적극 설명해 달라”고 말하면서 각 시도경찰청에서 여론전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경찰은 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경우회 등 크고 작은 경찰 관련 단체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경찰직장협의회는 이미 일선 경찰서 곳곳에 ‘정치적 중립성 훼손하는 경찰국 신설 반대’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내거는 등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방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전북경찰관은 권고안 발표 직후 경찰의 내부망에 “이번 행안부의 권고안에 대해 경우회 회장과 통화를 한 결과 현직 경찰관들과 의견이 같다”면서 “경우회도 어떤방식으로든 (행안부의 경찰 통제에 대한 대응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받았다”고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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