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기 오류로 직장 동료의 남편을 무참히 살해한 3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에 앞서 흉기를 구입했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불러 범행했다"며 "따라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유족으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1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2시께 정읍시 한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의 한국인 남편인 B씨(당시 30세)의 목과 복부 등을 10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당일 A씨는 B씨와 B씨 부인 등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B씨 부인은 A씨와 직장동료였다. 이 자리에는 또 다른 중국인 지인 2명도 함께 있었다. 유일하게 국적이 다른 B씨와 이들은 스마트폰 앱 번역기를 이용해 대화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중국어로 앱에 "오늘 재미있었으니 다음에도 누나(B씨 부인)랑 같이 놀자"고 말했다. 하지만 앱 번역기는 이를 한국어로 "우리 다음에 아가씨랑 같이 놀자"고 오역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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