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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흉기로 지인 찌르고 도주한 40대, 항소심도 '장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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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자신과 말다툼을 벌인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2일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전 5시 50분께 전주 시내 한 상가에서 지인 B씨(54)의 어깨, 팔, 옆구리 등을 흉기로 16차례를  찌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변인이 제지하자 건물을 나온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C씨를 불러내 그의 차를 타고 도주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다량의 출혈과 함께 쓰러져 아직도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왜 욕을 하느냐"고 따지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CCTV 화면을 보면 피고인의 습격으로 보는 것이 객관적 증거에 부합한다"며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원심의 판단이 잘못돼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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