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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시트지 부착 1년⋯ 실효성 '도마위'

청소년 흡연방지 위해 작년부터 유리창에 불투명 시트 부착
담배 구매 용이성 규제 전보다 상승⋯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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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 불투명 시트지가 설치돼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청소년 금연문화 확산을 위한 편의점 담배 광고 규제가 시행된 지 어느덧 1년이 다 돼가는 가운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 따라 편의점 등 소매판매점에서 담배 광고를 외부에 노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고 있다.

이에 편의점들은 담배 광고 노출을 억제하기 위해 유리창에 불투명 시트를 부착하고 있지만 흡연율 감소에 대한 큰 효과는 없고 편의점 내부가 가려져 범죄에 쉽게 노출되기 쉽다는 점이 문제로 꼽히고 있다.

28일 오전에 돌아본 전주시 덕진구 일대 편의점들은 모두 유리창에 불투명 시트를 부착하고 있었다.

한 편의점을 들어가자 부착된 시트지로 인해 바깥을 확인하기 힘들었다. 점주는 야외에 진열한 제품을 확인하기 위해 문을 여는 모습을 보였다.

점주 권덕신 씨(60)는 "법 때문에 시트지를 붙이긴 했지만 단순히 시트지만 붙여 담배 광고를 가린다고 해서 흡연을 방지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며 "시트지 하나로 청소년 흡연을 방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청소년 구매 시도자의 담배 구매 용이성'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담배 구매 용이성 비율은 77.7%를 기록했다. 광고 규제가 시행되기 전인 2020년에는 68.9%로 오히려 8.8%가 증가한 것이다.

이 지표를 보면 담배광고 규제가 청소년 흡연 확산을 막지 못하고 편의점 직원들의 불편함만 가중 시켰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박성진 씨(21)는 "근무를 하며 시트지로 인해 생각보다 불편한 게 많다"며 "가끔 야간 근무를 하는데 바깥이 보이지 않아 혹여 범죄에 노출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담배 광고 규제가 목적이라면 편의점 업자들을 대상으로 제재하는 것이 아닌 담배회사를 상대로 광고를 규제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가금연지원센터 관계자는 "현재 시행 중인 담배 광고 규제로 답답함을 토로하는 점주들의 불만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매장 내 화려한 담배 광고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담배 회사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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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시트지 #담배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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