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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에게 소화기 뿌린 2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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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경찰서 전경. 사진=전북일보DB

전주덕진경찰서는 버스 안에서 기사에게 소화기를 분사한 A씨(20대)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8시 10분께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을 지나던 버스 안에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소화기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요금을 낸 뒤 거스름돈으로 현금통에 놓인 400원을 챙겼다.

하지만 기사가 300원을 가져가야 하는데 100원을 더 가져간 것을 지적하자 다툼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신호대기를 위해 버스가 멈추자 버스 안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기사에게 뿌린 뒤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지구대를 찾아 범행을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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