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법원 "교도소 수용자 과밀수용은 인권침해"

재판부 "과밀수용 해소, 법무부 의지 문제" 지적
시민사회 "법무부, 교도소 이전 문제 적극 개입"

image
전주교도소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은 인권침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법원이 교도소 과밀수용 해소는 법무부 의지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지역 내에서는 법무부가 전주교도소 이전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주지법 민사11단독 정선오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500일이 넘는 기간 중 혼거 생활(여러 사람이 한 방에 섞여 지내는 수용 방식)을 하는 것도 모자라 과밀 수용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539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수용자의 독거 수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혼거 수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재정적 문제 등 여럿 현실적인 여건이 부족해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변론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19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법무부가 5년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의무가 부여됐다. 계획에는 반드시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 방향과 인구‧범죄의 증감 및 수사 또는 형 집행의 동향 등 교정시설의 수요 증감에 관한 사항, 교정시설의 수용 실태 및 적정한 규모의 교정시설 유지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한 규정이 근거가 됐다.

정 부장판사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우리나라 수용시설은 혼거수용이 마치 원칙인 것처럼 운용되어왔고, 매우 과밀하게 수용되어 왔다”면서 “이러한 문제는 여러 곳에서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대해 피고(법무부)는 재정적 문제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의 의지문제”라며 “법무부의 주장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과밀화되고 낙후된 전주교도소의 이전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다.  전주시는 1972년 건립된 전주교도소가 노후되자 2002년 법무부에 교도소 이전·신축을 건의했고, 법무부는 2015년 교도소 이전 사업을 추진했다. 신축 교도소는 평화동3가 산28-1번지 일원으로 부지 19만 3799㎡, 건축면적 3만 180㎡, 수용인원 1500명 규모로 1500억 원을 투입해 올해 이전사업을 모두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이전 예정지인 작지마을 주민 20가구와의 보상 협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1년 늦어졌다.  최근에는 시와 이전부지 토지주들간의 갈등이 발생하면서 이전 사업이 다시 터덕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법원 판결에 비춰볼때 교도소의 과밀수용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법무부가 직접 나서 토지주들과의 갈등 문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국회·정당“‘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국회·정당“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남원으로”

정치일반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정치일반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