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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뺑소니 전직 경찰서장 범행 은폐 시도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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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전직 경찰서장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와의 합의 조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지 않게 해달라고 제시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전북경찰청은 전직 총경 A씨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BMW차량을 몰다가 좌회전하던 중 1차로에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고 발생 5시간여 만에 피의자 A씨를 특정했다. 그러나 A씨는 첫 조사에서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이후에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는 “운전을 한 것은 맞지만 내가 사고를 낸 것이 아니고 사고를 당한 줄 알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사고 현장에서 도주한 것에 대해서는 “이 사고가 있기 전에 사고를 당해 내 차를 들이 받은 차량을 쫓아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찰은 A씨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요청했으나 A씨는 지난 4월 이후부터는 찍힌 것이 없다며 영상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A씨가 당초 경찰조사를 피하기 위해 합의를 제안해왔다”면서 “처음에는 이를 받아들였으나 다음날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했다.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전북경찰청은 사고가 난 지역이 A씨 서장시절 관할한 지역이라서 공정한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 사건을 전주덕진경찰서로부터 넘겨 받아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당시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던 점 등 초동조치가 미흡했던 것에 대해 인정한다”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해 사고경위, 음주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올해 초 범죄 이력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됐다.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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