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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일손돕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335명 전북 온다

정읍 60명, 김제 55명, 무주 53명, 익산 43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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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손이 부족한 전북의 농어촌 지역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335명이 도내에 배치된다.

법무부는 최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열고 배정 규모와 고용 분야를 결정했다.

고용 분야는 농‧어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 전국 84개 지방자치단체에 총 738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한다. 이 중 전북지역에는 총 335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배정됐다.

정읍에는 농업 분야 고용주 15명에게 총 6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배정됐다. 김제는 고용주 18명에 근로자 55명, 무주 23명에 53명, 익산 18명에 43명, 임실 17명에 34명, 순창 10명에 33명, 남원 7명에 11명이 배정됐다. 군산의 경우 농업 4명에 6명, 어업 분야 22명에 23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배치된다. 

또 올해 상반기부터 최초로 시행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의 대상지역이 기존 무주·임실군에서 하반기 진안군까지 추가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 형태의 새로운 계절근로 방식이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무단이탈 우려가 낮고, 고용주 만족도가 높은 결혼이민자 가족·친척은 만 19세 이상부터 계절근로자로 선발될 수 있도록 연령 요건을 완화했다.

유학생(D-2)이나 어학연수(D-4) 체류자격 외국인에도 계절 근로 참여 시 시간제 취업 제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체류지 및 소속 대학 소재지와 관계없이 계절 근로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일손이 필요한 농·어촌에서 보다 수월하고 원활하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 간의 협업·소통을 강화해 농·어촌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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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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