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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밀반입한 6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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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법정 내부. 사진=전북일보 DB

몸 속에 금괴를 몰래 숨겨 들여온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또 6억 1368만 4500원의 추징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23일부터 7월10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12.3㎏ 상당의 금목걸이와 금괴를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국제화객선 객실에 보관 중인 금괴를 몸 속에 숨긴 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휴대품 검사대를 통과해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법 제24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A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원가 5억 7907만 4766원에 달하는 금괴를 일명 '보따리상'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대가로 1㎏당 30만 원의 수고비를 받았다.

재판부는 “국가의 재정과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위협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이 범행으로 수고비 외에 별다른 이익을 얻지 않은 점, 경제사정이 매우 좋지 않고 6억 원 상당의 추징금을 내야 하는 점, 가족들이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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