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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털었던 주범⋯잡고보니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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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전주완산경찰서는 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A군(19)에 대해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10대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A군 등은 지난 5월 30일 오후 5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팔찌를 착용해보겠다며 금은방 주인으로부터 팔찌를 건네 받은 뒤 도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군은 도주로 확보를 위해 현장을 사전에 답사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금은방 주인이 내준 팔찌는 도금 팔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결과 A군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그는 "생활비가 필요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군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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