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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다 보여요" 폭염에 창문 못 여는 원룸촌

원룸 간 거리 가까운 곳 상당수⋯ 주민들 불편 토로
사생활 침해 등 문제 많지만 건축법 지켜 제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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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건물 간 거리가 지나치게 가까워 주민들이 무더위에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 고달픈 여름을 보내고 있다.

최근 전주 지역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찜통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원룸촌 거주민들이 창문도 마음대로 열지 못하는 불편한 여름을 보내고 있다. 무더위에 창문을 열면 이웃집이 훤히 보이는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해서다. 또 창문을 열면 이웃집 실외기 소음 등 각종 소음들이 집안으로 들어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을 더하고 있다.

지난 8일에 둘러본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원룸 밀집지역. 이 일대는 원룸 건물들이 가깝게 붙어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고 각 방의 창문들은 굳게 닫힌 채 에어컨 실외기가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다.

인근 주민들은 에어컨 가동으로 인한 전기세가 부담이 되기도 하고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고 싶지만 문을 열면 건너편 이웃집이 보여 그럴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임지혜 씨(25)는 "처음 입주를 하고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었다가 옆집 방이 훤히 보여 놀라 곧바로 문을 닫은 경험이 있다"며 "내가 옆집이 보일 정도인데 상대방도 우리집이 보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 이후로 창문을 잘 안열게 된다"고 토로했다.

같은 시간대 찾은 금암동의 원룸촌도 앞서 효자동에서 확인 한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건물 간 거리가 1m는 넘을지 의심이 들 정도로 간격이 좁은 원룸들을 볼 수 있었으며 창문에 차면 시설이 있는 건물도 있었지만 내부가 완벽히 가려질지 의문이었다.

원룸 주민 윤종하 씨(28)는 "사생활 침해도 문제지만 실외기 소음 때문에 밤에 잠에 쉽게 못 드는 것도 어려움 중에 하나"라며 "특히 근처에 대학이 있다 보니 학기 중에는 학생들 소음문제도 있고 창문을 열면 배달 오토바이 소리도 상당히 시끄럽게 들린다"고 말했다.

이렇듯 건물 간의 거리가 가까워 주민들이 곤욕을 겪고 있지만 건축법상 위배되는 내용이 없어 마땅히 제재할 방안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민법 242조 1항에 의하면 원룸건물의 경우 인접 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타 건물과 50㎝이상의 거리만 떨어져 있으면 문제가 없다. 또 건축법 시행령 55조는 건물 거리가 2m 이내인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거리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결국 법을 준수해 지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제재할 방안이 없다는 것이 전주 덕진·완산구청의 입장이다.

양 구청 관계자는 "건축법상 규정한 거리가 지나치게 가까운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현행법을 지킨 건축물에 대해 딱히 제재할 방안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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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밀집지역 #폭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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