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군산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에게 난동을 부린 군산시 공무원 A씨(33·여)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 30분께 군산시 수송동의 한 거리에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부부가 싸움을 하고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A씨는 욕설을 하며 복부 등을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사건·사고임실 돈사에서 불⋯돼지 1120 마리 떼죽음
문학·출판“괴로우면서도 즐거웠다”…1948편 접수된 전북일보 신춘문예 본심
익산익산 북부권 청소년 문화공간 ‘꿈뜨락’ 개장
익산익산 원도심에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익산강경숙·박철원 익산시의원, 시민 대변 의정활동 ‘엄지척’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