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익산경찰서는 술에 취해 주차된 차량을 이유 없이 훼손한 A씨(50대)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6시께 익산시 마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둔기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관계였으며,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사건·사고남원 교차로서 사륜 오토바이와 SUV 충돌⋯90대 노인 숨져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국회·정당인공태양(핵융합)이 뭐길래..." 에너지 패권의 핵심”
국회·정당“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남원으로”
정치일반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