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전주지법, 25일부터 2주간 '하계 휴정'

image
전주지법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전주지법은 오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이 기간 민사·가사·행정사건의 변론기일과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 등 긴급하지 않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은 열지 않는다. 다만, 각종 민원 업무와 구속 사건의 형사재판, 구속 전 피의자심문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형사사건 등은 제외된다.

또 민사·가사·행정사건 중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등의 재판도 계속된다.

하계 휴정은 재판 당사자와 변호사, 검사 등 소송 관계자들이 무더운 여름에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가족과 함께 예측할 수 있는 휴가를 보낼 수 있게 하려고 2006년부터 시행됐다.

법원 관계자는 "휴정 기간이라 하더라도 재판이 열리지 않을 뿐 대부분의 판사가 출근해 사건기록을 검토하기 때문에 평상시와 다르지 않다"며 "증인, 사건 당사자 등의 편리를 위해 법정 휴정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정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국회·정당인공태양(핵융합)이 뭐길래..." 에너지 패권의 핵심”

국회·정당“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남원으로”

정치일반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정치일반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