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익산경찰서는 동거녀의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께 익산시 한 아파트의 안방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불은 함께 있던 동거녀에 의해 꺼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집을 나가라는 동거녀에 말에 화가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전북현대“1등은 다르네”⋯전북현대 사회공헌활동 눈길
장수장수지역 삼중 연합 ‘제2회 세별 축제’ 성황
장수장수군의회, 2025년 결산 제380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정읍정읍서 ‘정읍사 달빛盃 청소년e스포츠대회’ 열려
고창오세환 고창군의원,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 최우수상 수상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