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의 신체 일부를 쓰다듬은 50대 여교사가 항소심에서 선고가 유예됐다.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범행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고를 유예한다고 20일 밝혔다. 유예된 형은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이다. 또 원심이 명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유예됐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지정받은 일정 기간(2년) 동안 추가적인 사고를 범하지 않을 경우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정읍의 한 중학교에서 제자 B양의 신체를 네 차례에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학교 복도나 교무실에서 B양에게 "살이 더 빠졌어", "갈수록 이뻐지네"라고 말하며 허리부터 엉덩이까지 쓰다듬은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수사기관에서 "네 번의 추행을 당했다"며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몸을 만져 수치스러웠고, 너무 놀라서 순간적으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 앉을뻔 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A씨는 "자기관리의 중요성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B양의 허리를 가볍게 스치듯 만지고 '예뻐졌다'고 한 차례 칭찬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B양의 주장대로 네 번에 걸쳐 허리선부터 엉덩이까지 훑고 엉덩이를 두드려 성적 학대 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또 "칭찬이나 격려의 의도일 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는 아니었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학교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재판부는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비춰볼 때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개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벌인 성범죄로 보기는 어려운 점, 1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 일생에 걸쳐 쌓아온 교원 경력을 모두 상실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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