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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원아 학대 보육교사 2명,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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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법정 내부. 사진=전북일보 DB

낮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3세 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조지환)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됐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1월 21일부터 2020년 1월 22일까지 전북의 한 어린이집에서 네 차례에 걸쳐 만 3세 아동들을 거칠게 일으켜 세우거나 엉덩방아를 찧게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불을 머리 위로 덮고 6분간 빠져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원생들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피해를 입은 아동만 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다른 아동들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훈육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지 학대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만 3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에게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미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은 원심에서 참작해 형이 정해졌고, 다시 살펴보더라도 적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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