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리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수십억 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필리핀 마닐라에 사무실을 차린 뒤 지난 2015년 6월 초부터 2016년 7월 8일까지 총 526차례에 걸쳐 총 58억 6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부사장과 관리책임자 등 4개팀을 꾸려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조직원들만 30여 명에 달했다.
A씨 등 조직원들은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가상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조건을 만들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필리핀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개인정보 DB를 구매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이미 구금돼 있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수용돼 있는 동안 이 사건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 송환을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 형은 적절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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