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는 도박 의혹으로 고발된 국영석 전 완주군수 후보 사건을 각하했다고 17일 밝혔다.
사건의 고발인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증거를 제출하지도 않아서다.
각하는 수사기관이 무익한 고소·고발사건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범죄 혐의가 없거나 고소·고발인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건 자체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들이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수사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며 "고발건에 대해서는 각하했지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수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 전 후보는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완주군수 후보로 공천을 얻었지만 불거진 도박 의혹으로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후 국 전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민주당 재경선을 통해 당 후보로 선출됐던 유희태 현 완주군수에게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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